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지정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유래·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의 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착수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
라. 현상변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부분
마.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바. 설계서 및 현상사진
사.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주소
아. 소요경비 및 그 재원
자. 기타 필요한 사항
4.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완료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과 내용
라. 착공 및 준공연월일
마. 공사실시 시방서
바. 공사담당자 및 공사금액
사.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보고서
아. 사진 및 준공도면
자. 기타 필요한 사항
5.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6.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원인·경위 및 현황
라.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