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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지정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유래·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의 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착수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

라. 현상변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부분

마.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바. 설계서 및 현상사진

사.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주소

아. 소요경비 및 그 재원

자. 기타 필요한 사항

4.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완료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공사의 명칭과 내용

라. 착공 및 준공연월일

마. 공사실시 시방서

바. 공사담당자 및 공사금액

사.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보고서

아. 사진 및 준공도면

자. 기타 필요한 사항

5.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6.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원인·경위 및 현황

라.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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